▲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TV 제공]

[박남오 기자]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비 산출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불법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했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유형별(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로 세분화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천원→2만5천원)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단축(5년→3년)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절차도 신설돼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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