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진시는 지난달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서 출생순위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임신 진단을 받으면 임신진료비 50만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시의 자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출산지원금도 모두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임신진료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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