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고등학교 2학기 개막과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고등학생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천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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