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도매업체가 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란 제품마다 부여되는 일종의 고유번호로, 의약품 일련번호를 관리하면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도매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은 89.1%이었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천591개소(96.4%),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다.

이 중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 98개소는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55%로 상향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해 업체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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