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40% 감소를 목표로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8개 중앙부처가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지난달 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추진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은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재난환경 변화를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교통사고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와 핵심지표,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수치상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지표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이다. 2017년 2만7천여명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5년간 40% 줄여 2024년에는 1만6천여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에 도달할 경우 2017년 OECD 국가 중 26위 수준인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고 등 외인에 의한 사망자 수 기준)이 13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3대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로 설정했다. 

3대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은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책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재난안전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삼는다.

'안전기본법'에는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정의,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 인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원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에는 OECD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 집중 감축과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에서는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해경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기금 용도 확대 등으로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소방안전교부세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을 통해서는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재난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복구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안전산업 육성,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해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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