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자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보건소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뽑은 조사 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 조사를 한다. 전국 지역별 평균 900명이 대상이다. 

지역별로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선 혈압측정 조사가 정식으로 도입돼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조사에서 나온 지역사회건강 통계자료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2019년 조사 결과는 2020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내용[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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