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된다.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