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개선[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오는 9일부터 출판사와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포함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통해 민원인들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연간 14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폐업신고 약 20만건(2018년 기준) 가운데 30%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 민원처리 소요 시간과 분당 평균임금, 왕복 교통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에 해당하는 1만1천여건의 폐업신고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통합 폐업신고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민원실에서도 폐업신고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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