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에 당초 금주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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