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TV 제공]

[윤수지 기자] 해외직구가 보편화하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씩 주문해본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판매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0개 제품 중 10개는 통갈이(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바꾸는 것)수법이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또 다른 10개 제품은 복용법 등을 안내한 문서가 동봉돼있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다른 용기에 담겨 있어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14개 제품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표면에 각인된 기호나 숫자 등이 없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로 투약하려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해외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고, 소비자에게는 전문의약품의 해외구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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