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은 개정된 조항별로 공포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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