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한 지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협상이 길어지며 3개월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심사와 중단을 반복했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전체적인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국회는 추경 처리에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22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김상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인사 안건도 가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 시행법,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142건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 17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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