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등의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다단계 판매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 피해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죄 등에 따른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아울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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