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익산시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차량 배차와 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의 가족과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업자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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