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료광고[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앱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천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법 위반 사례 1천59건(44.1%)을 적발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에 게재된 1천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식으로 광고했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묶어팔기 광고,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 불법 의료광고[보건복지부 제공]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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