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천164건으로 전년(2천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천301억7천700만원으로 전년(1조8천556억4천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8천454건에서 14만5천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천594억3천200만원에서 38조1천187억5천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종부세 등 세금 압박이 세지자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돌려 재산을 분산하는 다주택자가 많았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천100만원이다.

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천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천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천773건으로 전년 7만2천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건수가 많은 재산 구간은 1억~3억원으로 3만3천368건(38.9%)이다.

한편, 작년 서울에서 징수된 종부세는 1조1천313억8천300만원으로 전년(1조214억300만원)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서 중에서 송파세무서가 걷은 종부세가 101억700만원으로 전년(79억2천만원) 대비 27.6% 늘었다.

반포서는 505억2천300만원으로 전년(434억5천200만원) 대비 16.3% 증가했고 강남서는 630억4천100만원으로 전년(562억9천700만원)보다 1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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