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행동본부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경고’ 공문을 받았다. 국본이 지난 5일자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한 광고 때문이다.

 

국본은 ‘민노당은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광고는 민노당의 반헌법적 강령과 민노당관계자들이 ‘왕재산간첩단사건’ 등에 연루되는 등 反대한민국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글이었다.

 

이에 16일 국본은 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국본의 광고를 민노당에 대한 단순한 ‘비난’으로 치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민노당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이같은 헌법적 권리에 입각해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이라는 게 국본의 입장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 당연한 국민의 권리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에 위반됐기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본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선관위 인식오류를 비판했다.

 

민노당은 위 규정에서 언급한 내년 총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게 국본의 주장이다.

 

이미 해산돼 내년 총선에 민노당이라는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존재하지도 않는 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본이 신문에 게재했던 광고에 따르면 민노당의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 국본의 주장에 따르면 민노당은 신구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지향,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 사유 재산권 무시,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 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국본은 “지난 11월 22일 민노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경악스러운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에따라 “反대한민국적인 민노당에 대한 국본의 광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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