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이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3회 이상 누적해서 부과받은 경우 또는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도입되고서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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