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실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 자재의 경우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4명이 모두 자재와 시공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연대 서명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유통·시공됐는지 여부를 관련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연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화구조, 복합자재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번에 단열재, 방화문, 방화 셔터 등으로 확대됐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보고 건축 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유통업자, 공사 시공자와 감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화재 안전 성능이 미흡한 불법 단열재와 쉽게 구별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화재 성능, 밀도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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