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9)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팔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총 16년의 수형생활을 했다"며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잘못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그는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를 앓고 있으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절단기 등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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