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제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과로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필요 한도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R&D와 테스트 등을 하는 기업 명단을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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