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때 징역형에 처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이 중 5천244건(30.9%)을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천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살유발정보(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천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천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천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천862건, 75.8%), 기타 사이트(1천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천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천155건)가 작년(1천462건)보다 47.4% 증가했고, 그중 88.5%(천,907건)는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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