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냉각탑과 플레이스택 등의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도 이하에서 끓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통칭한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원유 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의 VOCs 배출량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 부문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1천640곳의 비산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 전국 5천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이다.

비산 배출은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나오는 것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 탱크, 냉각탑, 플레어 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를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했다.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시설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VOCs를 1년에 약 15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VOCs 전체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사업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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