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도로교통공단 제공]

[오인광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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