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기계정비로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강욱 기자]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정상에서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2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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