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대 1만6천2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을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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