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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