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들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A씨는 이 집에 이들 모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C양은 A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을 저지하고,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과 7범인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외출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 모녀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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