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제공]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질을 악화시켰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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