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 권고를 통해 새로운 치매보험은 오는 10월께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어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를 매겨 1∼2는 경증 치매, 3∼5는 중증 치매로 본다.

그간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선안은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병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치매약제 투약은 진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의료 자문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행정지도에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선한 만큼 기존 가입자가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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