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ㅏㅈ] 이달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작년 기준으로 1천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천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천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천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천80원에서 4만4천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산업부 제공]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등은 사외이사들의 건의를 통해 지난 이사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안이 확정되면 그때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또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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