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환경부는 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회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100㎎/㎏)을 3.4배 초과해 검출됐다.

다양한 식품에 포함돼 있는 폼알데하이드는 적은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꺼번에 많이 흡수하면 독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나머지 접착제,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제품 수입·제조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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