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이강욱 기자]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의 수는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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