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에 입국한 A씨는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 오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대마초 30.9㎏의 64.7%에 해당하는 양이다.

▲ (연합뉴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압수된 대마초와 여행용 가방 등이 24일 언론에 공개된 모습.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검거된 피고인은 국내 판매책과 접선해 대마를 전달하려했다"며 "검거되자마자 상대방 연락이 두절되면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세관과 공조해 공항 수하물을 철저히 검색하고, 마약류 밀수 사범을 엄중 처벌해 제주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