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정부가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애 말기에 접어든 환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통증·임종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부는 말기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만성간경화증과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놓고,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 호스피스 이용현황[보건복지부 제공]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

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까지 의료기관이 일반 말기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종기 돌봄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임종 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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