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2018년 7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정우현 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워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60)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모(60)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원장 김모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설사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생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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