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가 형식검사로 사용 승인한 진주혁신도시 내 하자투성이 아파트.

같은 취지에서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개선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이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 방문제도가 법제화하더라도 '보수 필요 인정' 주체가 건설사인 만큼, 입주민들과 하자 여부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곧 마련된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하 하자 판정 기준)상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은 현재 하자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되도록 많은 입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기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입주 후 하자 보수를 받기도 수월해진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앞으로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자심사분쟁보정위원회 2012∼2018년 처리 결과[국토교통부]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경우, 이 결정을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아울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정 역뿐인 하자심사위에 재정 기능도 추가된다.

이 밖에 하자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공사 기한에 쫓긴 마감 공사 부실인 만큼, 건설 공정상 앞서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업체별 하자 이력을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하자보수 보증료율 차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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