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을 가리킨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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