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34명, 여자 1명이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에 불과했다가 올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생활비를 넘는 수준이어서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는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서는 수령금액 수준이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과 견줘서 내는 보험료가 훨씬 많고 가입 기간도 월등히 긴 공무원연금 등은 수령액이 크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로 대부분이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천52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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