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부정수급 감시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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