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스파업·신산업'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5.16

[윤수지 기자] 오는 7월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10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응반은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6동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긴급 대응반은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한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력 상황이 심각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는 6천447대로 61%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천250∼3천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이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 대응반을 편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2017년 졸음운전으로 대형 버스사고가 발생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여야가 함께 합의해 버스 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한 것"이라며 "노선버스 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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