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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