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 측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국민건강보험공단]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890원에서 1만3천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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