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한다"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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