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3

[정우현 기자]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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