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숨겨놓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되는 포상금수준이 높아진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이 15%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징수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이 '1억원+5억원 초과액의 15%'로 정해진다.

현행 지급률은 '7천500만원+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다.

일례로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0억원이라면 포상금은 기존 1억2천500만원에서 1억7천500만원으로 오른다.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로 포상금이 계산됐으나 개정안은 징수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10%'를, 30억원 초과는 '4억2천500만원+30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면서 포상금도 높였다.

이렇게 되면 징수금액이 40억원인 경우 포상금이 기존에는 3억2천5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4억7천5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포상금이 불어남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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