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아이코스, 릴 등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시장점유율이 11.8%까지 급증하자 정부가 권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2020년 중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 자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

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 사진은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모습. 2019.5.21 [보건복지부 제공]

2017년 5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9천2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33.6% 증가했다. 

금연 당국은 가열 담배의 판매량이 이처럼 가파르게 치솟은 것은 그동안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가열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 판촉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세상에 덜 해로운 담배란 없다"면서 "다양한 신종담배로 흡연자를 유혹하는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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