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수혈 시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에 대한 수혈 기준이 표준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폐손상' 유발 우려가 제기된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수혈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표준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곳의 혈액원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헌혈 전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345명의 혈액 392유닛(혈액제제 기준 1유닛은 보통 120∼200㎖)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TRALI는 수혈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이상 반응의 하나로 부적격한 혈액 수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은 TRALI 발생에 관련될 수 있는 주요 면역 인자인 항-백혈구항체를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질본은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혈액원 간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기준에 편차가 있었다.

질본은 향후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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