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욱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건물주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 제천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 씨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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