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이 사진은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홍범호 기자]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9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와 관련, 해당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며, 300㎞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9일) 이른 시간에 북한의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이날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냄에 따라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5개월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됐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며 "추정 비행거리는 420여㎞와 270여㎞"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서 탄종과 제원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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